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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빨리 받으세요.

    2024년 6월(예정) 부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확대될 예정인 긴급 돌봄 서비스의 혜택과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 기존에는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모든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단기 시설 입소 서비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단기간 입소하여 집중 돌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상황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긴급 상황에 따라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준비해야될수 있으니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 : 1522-0365
    • 보건복지부 : 129
    • 지자체별 콜센터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등 자세한 안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본인부담금

     

    모든 국민이 지원은 받을수 있으나,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최소화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 유지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 차상위 계층 :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잠재적인 저소득층으로 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
    • 중위 소득 50% : 2023년 기준 4인가구 572만 9,913원(1인 가구: 222만8,445원) 기준
    • 중위소득 160% 초과자 : 2023년도 기준 4인가구 916만8천원(1인 가구 : 356만6천원) 기준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문의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

     

    최대 30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필요시 연장 신청을 통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없이 신속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긴급돌봄 서비스는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니 꼭 인지하고 계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서 필요할때 꼭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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